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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2015년 폐지 이후 현황 성적자기결정권과 민사책임의 변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2015년 2월 26일은 한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62년간 유지되어온 간통죄를 폐지하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도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 행위가 합법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을 뿐,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의 법적 근거, 현재의 법적 변화, 그리고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폐지 이전의 법적 정의

간통죄의 개념과 성립 조건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불륜 행위를 말하며, 실생활에서는 불륜, 외도, 바람 피운다와 같은 말을 대신 쓰곤 합니다. 간통죄의 성립에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행위자가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여야 했으며, 둘째,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로 규정했습니다.

간통죄의 역사와 폐지 전 처벌 규정

간통은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처음 정식으로 규정되었으며, 제265조에서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대에는 형법 제241조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한 점이 양형의 특징이었습니다.

형법 제241조(폐지됨)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의 법적 근거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과정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2015년 그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위헌 판단의 핵심 이유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으며,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결정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간통죄 폐지 후 법적 변화 형사 책임에서 민사 책임으로

형사처벌의 완전한 폐지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최근에는 간통을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간통행위를 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다투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더 이상 경찰에 고소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형사처벌 불가능의 변화와 고소 불필요로 경찰·검찰 수사 경로 차단이 발생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책임 유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합법이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법에 맞는 것을 말하는데, 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을 없앤 것이며 민사상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수갑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뿐이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르며,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민법상 부정행위의 확대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의 개념 확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간통죄 폐지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행위 효력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로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의 연인관계를 맺는 것, 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상 책임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형사 처벌 수단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2011므2997 판례에 의거하면 배우자랑 간통한 제3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성립 요건

이혼 시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점을 감추어서 속인 경우 상간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과 현실적 문제점 피해자 보호의 공백

형사처벌 폐지로 인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간통죄 폐지 이후 매우 크게 달라진 것은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사실을 개인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간통죄가 존재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국가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형사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던 강력한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위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SNS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용, 전자우편, 동영상,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하며, 가끔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의 폐지로 인해 국가기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를 개인이 모두 수집해야 하는 점,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 역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법적 대응 절차 위자료 청구의 경로

민사소송을 통한 상간자 책임 추궁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며,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이혼 소송에 병합한 위자료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하나의 법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증거·쟁점 공유로 효율적이나 이혼 결심이 확정된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이혼의사가 확고하지 않다면 부적절합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어 이혼·재산분할·자녀 양육까지 모두 판결로 정리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 실무상 고려사항 소멸시효와 증거 기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며, 장기 10년도 함께 적용되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발견한 후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증 기준의 완화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는 형사사건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에서는 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이 적용되며, 법원은 상황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도 행위 자체가 합법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 책임은 사라졌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자는 개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으며, 적법한 증거 확보 및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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